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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형어선에 항해안전장비 지원
2017년 02월 13일 (월) 16:57:46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흥군은 본격적인 조업시기가 시작되는 3월에 앞서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어업인에게 소방·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해상 어선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억5천900만 원을 투입해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도양읍을 비롯한 15개 읍면 159어가에서 신청·접수했으며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항해안전장비(17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반기 어선 항해안전장비 점검·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도 항해안전장비(▲무선전화 ▲소화장비 ▲구명조끼 등) 지원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0척에 항해안전장비 등을 설치·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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