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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장소 출입구 금연구역으로 지정
2017년 02월 09일 (목) 17:55:49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앞으로 수원시 택시승강장과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승강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시 관내에는 택시승강장 134개, 주유소 119개, 지하철역 12개가 있다. 

시는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8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는 계도기간 동안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금연표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가 앞장서겠다"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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