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7억4천만원
2017년 02월 09일 (목) 17:17:28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이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로 가중하여(50%),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