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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2017년 02월 09일 (목) 16:52:2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성군은 올해 2월부터 오는 2019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현행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47%, 11.8%로 군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상수도요금은 연평균 11.5%, 하수도요금은 연평균 30%를 인상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매년 생산원가 상승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시설투자비 증가에 대처하고 지방공기업의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 시행된다. 

매년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씩 꾸준히 인상됐으나 고성군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도까지 단 1회에 걸쳐 15%를 인상한 바 있다. 

정부의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정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상·하수도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군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평균 현실화율 63.2%를 기준으로 해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2017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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