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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17년 02월 09일 (목) 09:42:5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2월 8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시설의 경우는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등이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처분대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 총장 등)가 개정후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 학장 등)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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