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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2017년 02월 08일 (수) 15:06:2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5월 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2015년 기준 440만7천116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3월 중 자격 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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