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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
2017년 02월 08일 (수) 13:06:51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방재센터)는 시화․반월․인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전담구역 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각 기관 소관 법령이 2~3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흥방재센터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소방서, 안산소방서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다른 기관 간 동시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요인에 대한 크로스체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관부처별로 개별점검하던 방식을 정부 유관부처가 협업 체계로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잦은 점검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사전예방 하고자 추진된다.

이외에도 환경관리 취약지역에 대해 120여 개 사업체를 선정하여 시흥방재센터,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가 합동 점검단을 편성해 개별 법령에 따라 화학분야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시흥방재센터는 국가안전대진단과 U-20 국제대회기간 등에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학 테러와 주민 생활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사고대비물질을 다종․다량 취급 및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무조정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특별점검단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명절 전․후 및 하계 휴가철 기간에는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이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안전순찰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더불어,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사업체의 자율요청이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무료컨설팅도 추진한다.

강원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은 “개방과 협업을 모토로 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소관기관 및 환경 분야별 칸막이를 허물고 전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내 화학사고 Zero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법행위는 강력한 처분을, 영세 업체의 어려움은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인 도움을 주어 민․관이 서로 Win-Win하는 화학안전 공동체 구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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