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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화물차 확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다. 심각한 것은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5.4t에서 2013년 11.4t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3t에서 9.6t으로 7.2% 감소했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경유차 규제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에서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1위 발생원으로 경유차를 꼽고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특히 노후경유차 중 화물·특수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국내 전체 경유차 862만대 중 326만대가 화물·특수차량이며, 여기서 전체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의 70%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내 경유 화물·특수차량을 친환경 화물·특수차량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친환경교통수단 도입은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에도 이미 시내버스, 전세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에 전기차가 도입되었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은 화물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현재 국내에서 양산되는 전기화물차는 없지만, 최근 복수의 업체들이 연내 양산개발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근거 법률이 없으니 수요처 확보도 부진할 수밖에 없고, 시장 도입도 늦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8월 친환경(전기·수소)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차량 증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09)이 발의됐지만, 지난 12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화물차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2016년 택배물량이 20억개를 돌파하였고, 올해도 10% 이상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형택배차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