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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
2017년 02월 08일 (수) 09:39:55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진천군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말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3월은 겨울철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어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해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 등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군은 오는 13일부터 48일간 해빙기 상황근무 T/F팀(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을 사전 지정해 주 1회 정기점검과 호우특보 시나 위험징후 발생 시 주 2회 수시점검을 실시해 응급조치, 보수보강,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과 교육도 계획 중이다. 

연주흠 안전건설과장은 "해빙기 기간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시설물 관리자의 자발적인 점검과 발생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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