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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는 불법적인 농지·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말마다 실시하고 있는 광고물 단속과 병행해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연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구는 주말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광고물 단속 차량을 이용해 웅동·웅천 등 특히 농지, 산지가 밀집한 지역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순찰할 계획이다.
이진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회복,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토지 소유주께서는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 행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