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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판결
2017년 02월 07일 (화) 16:31:58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한 문제를 밝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녹색당은 한국 탈핵에 있어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를 반기는 논평을 전했다.

녹색당은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단'과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가동을 중단하라"며 "월성1호기 재가동승인 무효선고를 시작으로 지진이 발생한 월성의 2,3,4호기를 폐쇄하고 한국 탈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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