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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환경권보다는 기업 이득 우선시한 박근혜 정부
2017년 02월 07일 (화) 13:38:21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들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환경정책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회 제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박근혜정부 환경정책평가 및 개선안 연구에 대해 전했다.

박숙현 소장은 "80~90년대를 지나며 정책과정을 수립할때 많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기존의 환경정책 평가 프레임은 적합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효과를 가늠하는 방식으로 '예상되는 효과'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책의 의도가 설령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효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

박 소장은 안양천 복원을 예로 들며 안양천 복원으로 생태하천이 조성되며 공장이 축소되었고 예상하지 않은 주상복합 등의 생활공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즉 생태계 복원이란 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전했다.

환경정의란 '공평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란 기계적인 평등성이 아니라 학력, 출신, 경제력, 성별 등을 무시하고 모두가 평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려야하며 최소의 혜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의의 전제조건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다원주의적 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법을 구체화해야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35조에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환경권의 구체적인 행사권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에 머물고 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입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지만 구체적 입법이 없으면 생존권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구체적 권리로 헌법에 환경권을 명시하게 되면 구체화된 입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구체적 현실적 효력을 지니므로 국가에 대해 생존권 규정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소성, 헌법소원 또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박 소장은 구체적인 환경권의 내용으로 국가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공해배제 청구권, 생활환경 조성청구권 등을 제안했다.

국가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은 환경권의 자유권적 측면으로서 국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한도를 넘는 경우 행사 할 수 있는 방어권을 말한다.

공해배제 청구권은 기업체의 환경파괴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막아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조성청구권이란 국가에게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한다.

박 소장은 환경정의의 실천사례로 에너지 바우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자연재해 시 재해구호물자 등 우선지원, 어린이 공간 및 물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인프라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박 소장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 정책에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이해당사자 분석, 정보의 공유 형태 및 범위 분석, 참여기회의 보장 여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변화 여부가 주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이외에도 환경부정의 사례로 혐오시설의 입지, 환경영향평가 및 화학물질 등 정보접근의 제한성, 의사결정과정에서 배타성도 반영됐다. 

박 소장은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평가를 화평법 정책수립 사례, 미세먼지 대응, 4대강 수자원 관리, 상수원 관리와 관련된 수계기금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 관리와 안전을 담보하게 될 화평법을 화학물질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예방하려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득을 우선시해 화평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마려한한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보가 순환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최종 통과된 법에서 빼버렸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야외활동 자제나 마스크 착용 권고 외에는 이렇다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4대강 수자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배제한 채 친정부 성향의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했다.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전문기관의 녹조증가 예상치 등 4대강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상 부정적 문제가 심각했다.

어민들도 고기를 잡아도 쓸수 있는 물고기는 10%에 지나지 않으며, 배스와 블루길이 90%라고 지적했다. 다른 어민은 구미보 위에 수심이 깊은 데는 뻘이 1.5미터에서 2미터가 쌓여있다. 수심이 10미터인데 통발을 설치한 후 다음날 나가면 고기가 다 죽어서 올라온다고 전했다. 농민들은 담수 이후 침수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개선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상수원 관리를 위한 수계기금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수계기금은 톤당 170원을 부과해 4인가족이 월 3750원 정도를 부담해 연간 45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계기금은 어디까지나 '세금'이 아닌 '기금'의 형태로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수계기금은 초기 주민지원 사업 명목으로 7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전체의 약 30%로 증가하였다가 현재 주민지원 사업은 약 13%로 감소했다.

   
▲환경정의 구현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발제를 마친 뒤에는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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