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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해빙기 낙석·붕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54일간 전국 1만3천607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경사지는 용도별로 도로(7천818개소), 아파트 및 주택(2천758개소), 공단 및 공원(561개소), 기타(2천470개소)로 나뉜다.
그중 공공시설이 1만1천349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사유시설이 2천258개소가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기관과 소유자·점유자 등 모두가 일제히 실시한다.
관리기관은 지자체, LH,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은 뜬 돌 발생 여부, 구조물의 배부름, 균열, 침하 및 세굴 현상, 낙석방지망 등 보강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민·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은 자율점검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보수·보강, 정밀진단 등의 경우에는 긴급 안전조치(통행제한, 응급보수 등)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예산을 반영해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시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역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174개소에 1천410억 원(국비 705억 원)을 투자해 정비할 계획이다.
2012년∼2016년까지 5천180억 원을 투자해 365개소를 정비완료됐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께서도 붕괴위험 발견 즉시 신고하고, 해당 지역을 통행할 때에 각별한 주의를 다 하는 등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적극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