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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폐차 340대 추가 지원
2017년 02월 06일 (월) 17:16:18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원시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기존보다 340대 늘린 1천750대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달 9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을 조정, 지원 대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수원시에 1천 대를 배정하기로 밝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늘어날 전망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만들어진 경유자동차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종,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1년 이후 차량은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65만 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는 440만 원, 3.5톤 이상 6천cc 초과는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2001년 이전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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