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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폐감귤 불법투기 신고가 많아지면서 감귤선과장 대상으로 시에 등록된 302개소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미신고된 254개소에 대해 폐감귤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감귤선과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감귤 적정처리 여부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 유출 여부 ▲폐포장재(폐지, 폐비닐류) 분리배출 여부 및 무단소각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 시 선과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조업기간 중 5톤 이상 배출 시 반드시 사전에 신고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말 현재 폐감귤 불법투기 신고 건수는 7건으로 3건(과태료 1건, 자체처리 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했으며 4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중이며 조사 후 무단 폐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올해 서귀포시에 신고된 7건은 지난해 5건(과태료부과 1건, 자체처리 4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과장에 대하여 임야지 등에 폐감귤 무단투기 행위 근절, 폐감귤 보관시설 내 보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 용기(비닐봉지 등)사용 및 선과장 내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일 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