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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2017년 02월 06일 (월) 13:52:17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 강화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등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하고 익일 평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으로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이 핵심이다. 

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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