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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2017년 02월 06일 (월) 10:49:51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의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차장 조성 뒤 5년간 유지조건으로 청주시가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 누구나 내 집 녹색 주차장 갖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3-201-2844)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시는 접수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대상가구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큰 비용과 무엇보다도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주차장 조성이 힘들지만 내 집 녹색 주차장 조성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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