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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잊지 마세요!”
2017년 02월 06일 (월) 10:10:56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2016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2월말까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허가업자로 폐기물 관리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이다.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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