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오피니언 > 사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社說> AI 감염된 정부 시스템 치료해야
2017년 02월 06일 (월) 09:43:16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시국 속에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이 있다. 바로 AI(조류독감)문제다.

조류독감은 작년 11월 16일부터 첫 확진 이후, 12월부터 전국에 조류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전염이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주로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줄여서 AI(Avian Influenza)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옮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옮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구제역과 함께 가축전염병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작년 12월 27일 기준 의심신고 100건 돌파와 2,7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1일 평균 65만 마리 가량을 살처분하고 있다. 27일 전국 산란계의 27%가 살처분 되었고 모든 가금류의 16%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병아리를 생산하는 산란종계는 절반 가까이 처분되어 사태가 이대로 진정되어도 회복도 매우 느릴 전망이다. 이미 피해액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가축전염병 피해 사례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만에 하나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상 초유의 대유행이 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50일간 3천만 마리를 땅에 묻었다고 한다. 곧, 5천만 마리를 살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일본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작년 11월 28일, 아오모리 2개와 니가타 2개 농장 등에서 AI가 발생해 닭 55만여 마리, 오리 2만여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이 날 기준으로 한국은 확진 농장 54곳, 살처분 1,660만 마리의 역대 최대규모 피해를 본 데 비하면 극히 적은 수다.
피해가 다른 데 있어서 대응 방식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국토면적 대비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면 일본이 닭 사육 밀집도가 낮다. 즉, 한 지역에 농장이 심하게 밀집된 경우는 없다. 농장의 닭 사육 환경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리를 거의 키우지 않는다. 철새의 AI 바이러스를 농장 가금류로 옮기는 오리가 거의 없어 전파가 느리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닭 사육 수는 2배인 반면 오리는 거의 키우지 않는다. 오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용 오리 산업이 거의 없으며 철새로 인해 오염된 자연 상태의 공간과 농장을 연계하는 것이 논·밭의 오리라는 것이다.

대응에서도 차이를 보여줬다. 일본은 11월 21일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되자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방역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오모리의 한 농장의 예를 들어 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온 직후인 오후 10시 40분에는 도살처분 담당 인원이 배치됐다. 이튿날 오전 4시엔 아오모리 현 직원과 자위대가 농가에 도착해 방역 작업을 시작했고 이날 중 오리 1만 7,000여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이 끝났다. 그 사이 일본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AI 확진 판정이 나온 당일 오후 11시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AI정보 연락실이 설치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래서 2016년 일본의 AI 집단 발병 건이 5건 밖에 안 된다.

반면 한국은 AI 첫 발견 닷새 후에야 관계 부처 회의가 열렸고 농식품부 산하에 대책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농식품부 대변인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술판을 벌인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다 보니 다른 부처와 조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AI 병원체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 AI에 대처하는 정부의 시스템에 심각한 감염증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