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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2017년 02월 02일 (목) 08:53:16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엠에이치수산(부산시 사하구)이 유통기한을 변조(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 → 변조 후: 제조일로부터 2년)한 '자반고등어' 제품(수산물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7만8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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