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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공포
2017년 02월 01일 (수) 17:33:1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은 개발계획이라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재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는 법안이 개정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 이상 또는 4만5천㎡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경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을 최종 허가하기 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해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개요, 자금 조달계획 등을 시행계획 내용에 포함해 매년 1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12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경우는 2005년 도입해 풍수해 위험해소를 위한 최상위 계획(5년 주기)으로, 지자체별 풍수해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사·분석해 저감대책 제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계획 변경 시 재해 유발 요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받도록 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제도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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