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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채 관련 종사자 친환경 벌채제도 교육
2017년 02월 01일 (수) 14:27:53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성군에서는 지난달 31일 입목벌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림생태계 보전과 경관유지를 위해 벌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벌채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벌채제도는 큰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1ha당 50본 이상 군상으로 남겨놓으면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벌거숭이 산이 일시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산림생태계와 경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 벌채방법은 대면적 나무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토사유출, 야생동물의 서식처 훼손, 안전사고 발생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교육은 벌채 관련 종사자에게 친환경벌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벌채 시 애로사항과 현장 적용 시 문제점을 토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친환경벌채 기준을 설정했다. 

보성군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산주의 수익도 올리면서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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