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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중소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은 환경부에서 환경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중소 재활용업체 및 환경 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으로,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장치, 건축물, 측정기기 등)의 구입·설치·개보수 등 시설자금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원·재료비, 공공요금 등)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환경개선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등이다.
1분기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로, 2017년 1분기 기준 1.72%의 금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