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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2월 한 달 동안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단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제도는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연납 미신청자들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의왕시 녹색환경과에 전화로 하면 되고 기존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