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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2017년 01월 31일 (화) 16:20:35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과천시는 수도꼭지에서 녹물 또는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물이 나오는 가정의 노후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량비용 지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 교체 등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녹물이 아닌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85㎡ 이하)로 교체 및 갱생 공사 두 분야로 나눠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 접수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한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녹슨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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