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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 홀몸노인 식사배달사업
2017년 01월 26일 (목) 14:34:2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은군이 저소득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동시에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결식 우려가 있는 총 210명의 홀몸노인이 식사 배달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식사 배달은 보은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를 통해 실시되며 매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한다. 

특히 식사를 배달하면서 홀몸노인의 일상이 어떤지 챙겨보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어르신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든든한 복지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부를 확인하며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홀몸노인의 마음의 건강도 챙긴다. 

또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장기입원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식사배달사업으로 어르신 삶의 질도 챙기고 복지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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