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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실시
2017년 01월 26일 (목) 13:54:1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시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올해 20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대당 1천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의정부시 제조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 및 법인이며 보급차종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RAY·SOUL, 르노삼성 SM3,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한국닛산 LEAF 총 7종이다. 

개인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관내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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