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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실적보고 교육 실시
2017년 01월 25일 (수) 09:45:4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는 성남시 등 경기도 동부권역의 21개 시·군에 소재한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2016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등의 법률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보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2월 중 매주 목요일에 본부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 담당자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관내 지자체 전산교육장 이용이나 현장 직접 방문 등 여러 방법을 추가로 동원해 편의성을 높이고, 실적보고 기간 중 근무시간 연장 및 대응인력 충원으로 고객 사업장의 실적보고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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