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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2017년 01월 25일 (수) 09:17:35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의식을 높이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나 이를 3월에 연납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과세자에게는 체납발생 예방 등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납 신청 납부는 2017년 1기분 납부 마감일인 오는 3월 31일까지 가능하고 고양시콜센터, 고양시청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연납 차량은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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