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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 광고물 군민 수거 보상제 본격 시행
2017년 01월 23일 (월) 14:39:34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군민 수거 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제 시행지역은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옥천읍에서 청산면, 이원면, 동이면 등 9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자는 옥천군민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은 관내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외의 장소에 내걸리거나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이다. 

차도나 인도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과 명함 형태의 광고물도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현관) 및 개인 건물 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에 껴 배포되는 전단 등은 제외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장당 1천500원, 족자 형태는 500원이다. 벽보는 장당 100원이다. 

크기 20㎝X30㎝ 미만의 전단과 명함 형태의 광고물은 장당 50원이다. 

군은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 2천500만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및 대상자 확인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일거양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다"며 "대상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3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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