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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녹색소비자운동 포럼 개최
2017년 01월 23일 (월) 14:05:5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녹색소비자운동의 전략과 과제'를 위해 녹색소비자 포럼을 개최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순환이 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제는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 과장이 “자원순환기본법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이덕승 녹소연 상임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종합 토론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부회장, 자원 순환정책연구원 최주섭 원장, 녹소연 공동대표 한승호 충남대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소비자학 조향숙 겸임교수,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민경보 부회장은 "재활용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인 원자재 수급 관리를 통한 원자재의 가격 안정성이 전제 되어야 하 며, 생산된 재활용 제품이 판매 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폐기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므로 제품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 제20조에 순환자원의 품질인증표시가 현행 인 증제도인 GR, 환경표시인증제도, 재활용제품 인증제도와 중첩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주섭 원장은 “자원순환 우수 관리자들에게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자원순환 문화사업을 다양화하여 소비자단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승호 초빙 교수는 “이미 만들어 진 폐기물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전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에 재활용 원료 사용 여부, 재활용 가 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순영 선임연구위원은 “자원순환기본법 안에 소비자에 대한 책무 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기관 및 단체들을 적 극적으로 참여 시켜 소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게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향숙 겸임교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 식을 높이고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자 원순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덕승 녹소연 상임위원장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자원 수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구 과장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분담금으 로 인한 제품의 원가 상승과 지자체 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들 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및 녹색상품 구매 활 성화를 통하여 자원순환문화 캠페인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시범사 업으로 올해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지역에 자원순환마을을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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