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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2017년 01월 23일 (월) 13:37:30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 동구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에는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만1천530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7만9천806일 줄여 58%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인터넷민원상담, 종합민원신고센터 접수민원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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