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오피니언 > 사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社說> 탄소배출권 사라져도 시장은 남는다
2017년 01월 23일 (월) 12:02:34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해도 되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탄소배출권을 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참여는 필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유럽처럼 실패한 사례들을 참고해 배출권 거래제를 대체할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