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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4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2017년 01월 20일 (금) 16:55:5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 4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자로 본체, 핵연료, 증기발생기, 원자로 격납고,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설비의 건전성과 지진에 대비하여 안전 관련 설비의 내진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4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오는 24일 정상출력에 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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