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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확대'
2017년 01월 18일 (수) 09:03:27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까지 확대된다. 

특히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사망했거나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이용은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월 6만4천 원), 조제분유(월 8만6천 원) 구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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