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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읍, 에어라이트와의 전쟁 승전 중
2017년 01월 17일 (화) 17:35:28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남양주시 진접읍은 2017년부터 불법 에어 라이트(풍선형 광고물)를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7일 현재까지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불법 설치되고 있는 에어라이트 160여 개를 대상으로 자진철거 계고 하고 40여 개를 강제 철거했다. 

정천용 진접읍장은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지속적인 관·경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아주 호의적이다. 

한 시민은 "에어 라이트 줄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고 인도를 막고 있는 에어 라이트 때문에 도로로 걸어가야 할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깨끗한 도로를 보니 상쾌하다"라고 했다. 

실제로 2016년 평균 일주일에 4∼5건씩 들어오던 에어 라이트 관련 민원이 2017년에 들어 제로(0) 상태이다. 

진접읍 환경청소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곡리 롯데시네마, 신한은행, M타워 인근 지역을 정비했으며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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