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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우 소비촉진 도비 2억 원 조기 집행
2017년 01월 17일 (화) 08:51:16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강원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로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비 2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소규모 가구(1∼2인)를 대상으로 한 신제품 및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한우고기 시식·소비촉진 행사 등을 위해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우브랜드 경영체,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협력해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강원도 한우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으며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는 한우고기 소비 안정화를 위해 도내 한우브랜드의 주기적 할인행사를 시행토록 유도하고 홍콩, 마카오 등 수출과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확대하여 한우고기 소비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한우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도내산 한우고기 소비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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