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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관리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2017년 01월 16일 (월) 18:07:13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임산물 홍보·전시·교육 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에도 가능해졌다. 

또 암반으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전문가나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산지 이용이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법령개정 전반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 등 정부 3.0 실현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바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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