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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2017년 01월 16일 (월) 15:09:15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 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 및 이자감면해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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