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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2017년 01월 16일 (월) 10:19:1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북 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성수품인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재하 축수산과장을 반장으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인 갈치, 고등어, 낙지와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인 9개 어종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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