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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를 뿌리 뽑기 위해 '365일 연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도 위협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고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자진철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원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광고물은 반드시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