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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대게·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지난 도 특별기동단속반,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 합동으로 지역 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력 기준 위반,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불법개조 등을 위반한 10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 현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 대게 및 암컷 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 기준 위반 행위,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 공조조업 행위, 동해구트롤어선 선미식 불법개조·조업 행위 등에 대해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대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2015년 대게 사범 36건, 광력 9건, 기타 15건, 2016년 대게 사범 31건, 소형기저 1건, 동해구트롤·저인망 2건, 기타 11건 등 105건을 단속했다.
특히 지역특산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게 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 시행한 이후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물론 무관용 원칙으로 누범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