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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시행
2017년 01월 12일 (목) 10:31:46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주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로 오염된 대기를 맑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사업이다. 

원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공고를 한다고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면허증소지자),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에 위치하고 원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및 기업체다. 

조기폐차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이 이내인 차량,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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