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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관련 “2017년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 제출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판매업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성보장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더 쉽게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유해물질사용제한,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