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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방법 개선을 통한 음식물의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화의 확대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지난 9일부터 관내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그간 공동주택 및 요양시설 10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100㎡ 이상 300㎡ 미만 음식점 138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합천군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는 합천읍에서 담당하며 이를 위해 청소차량 2대 및 인력 4명을 합천읍사무소에 확충하였다.
또한 군은 해당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230개를 무상 배부했으며 일주일간의 수거노선 및 위치 확인 등 시범실시를 거쳐 확대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했다.
수거용기에 종량제칩(60L)를 부착해 음식점 앞에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용기 내 음식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향후 100㎡ 미만 음식점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배출량 및 여분 수거물량 등을 감안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이 수거용기를 이용한 방법보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종량제 봉투 훼손이 빈번하고 음식물쓰레기 잔여물 및 침출수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의 양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