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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2017년 01월 05일 (목) 11:21:02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 서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발굴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다가오는 명절을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 현수막을 유동인구가 많은 육교에 부착하고 안내문과 홍보스티커를 동 주민센터 복지통장·복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실직·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 335만 원)의 175% 이하이고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15만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외롭고 힘들게 보내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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