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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2017년 01월 05일 (목) 08:42:05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이 추진되면 도로·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370여 개, 약 2백 44만㎡으로 대부분이 도로이며 그 밖에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기로 예정된 대규모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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