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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50% 감면
2017년 01월 03일 (화) 17:51:26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전남 무안군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무안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낡은 경유 자동차(승합·화물)를 신규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 자동차이며 경유라 할지라도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해당 경유차 소유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액의 50%(최대 10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6개월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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