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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개선 사범사업
2016년 12월 29일 (목) 09:13:23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는 일산동구 백석2동 13블록에 거주하는 주민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해 문전 배출·수거하는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경우 도로변에 공용 수거용기(120L)를 설치해 주민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60%이상 무단투기 발생 및 수거용기 주변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수거용기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용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연간 약 600건의 철거 민원 접수와 수거용기 설치·철거 문제로 인한 주민 간 잦은 다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전용배출용기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 시범사업 구역 내 변경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각 세대 및 소형음식점으로 무상배부 한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담아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납부필증(스티커)를 구입해 용기 손잡이에 고리형으로 부착 후 문전 배출하는 방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문전 배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위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배출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오는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 후 결과를 토대로 확대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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