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
2016년 12월 28일 (수) 17:00:57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포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의 부동산과 신용카드 매출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맞춤형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해 2001년도분 등 15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1만131건 3억4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결과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실태 점검에서 90점으로 2위를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체납자 중 수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1125건 1억6백만원가량을 체납 중인 운수업체 28곳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압류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 중인 17명의 부동산 18건, 2만9천267㎡를 압류했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포천시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